안녕하세요. 2024년 1월 5일 까지 918동 411A에 거주했던 사생입니다. 

2024년 새학기 기숙사 지원에 떨어진 관계로 인하여 미리 자취방을 구해서 5일날 퇴사했습니다. 

오늘 제 계좌를 확인해보니 1월 12일에 1달치 기숙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 문의가 있습니다. 

 

1. 입금된 금액이 기숙사 보증금이 맞는 것 인가요 ? 딱 한달 치 금액이라서 보증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1월달 기숙사비 환불 금액은 언제 입금되는 것 인가요? 기숙사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 매 달 8일 까지 퇴사를 하면 납부 금액의 70%를 "관리비 환불은 퇴거 후 호실 내 시설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시설 보증금과 함께 일련의 행정절차(청소점검, 환불금액 정산 등)를 거쳐 환불됨" 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입금된 금액이 보증금이라면 환불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아서 입금되지 않은 것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Response

  1. 900~906동 민원만 관리하여 행정실 직원분께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대학원생활관 불편신고는 전화 02-881-9128(도움마당:24시간)로
    연락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백주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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