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포상징계위원회 결과

□ 징계

징 계  대 상 자 징계 사유 벌점
1 906동 송**

외 1명

입주자 1명

비입주자 1명

호실 양도 및 외부인 숙박 영구퇴거
2 916동 문**

외 2명

입주자 3명 외부인 숙박 9
3 919B동 황**

외 1명

입주자 2명 타인공간 점유 및 조교 업무 방해 7.5
4 919A동 문**

외 1명

입주자 2명 비허가 전기기구 사용 7
5 906동 김**

외 4명

입주자 5명 퇴거청소기준 미달 5-6
6 917동 하**

외 13명

입주자 14명 입주절차 미준수 3-6
7 903동 정**

외 1명

입주자 2명 공동생활 부적합 5
8 904동 송**

외 2명

입주자 3명 외부인 출입 4-5
9 919B동 강**

외 1명

입주자 2명 타인공간 점유 5
10 925동 김**

외 8명

입주자 9명 비허가 전기기구 반입 5
11 924동 이**

외 5명

입주자 6명 마스크 미착용 및 조교지시 불이행 4.5
12 922동 신**

외 1명

입주자 2명 동내 소음 유발 3
13 901동 이**

외 144명

입주자 145명 퇴거절차 미준수 3
14 919C동 이**

외 5명

입주자 6명 호실 청소점검 기준 미달 3

 

□ 포상

포 상  대 상 자 포상 사유 상점
1 916동 문**

외 3명

입주자 4명 생활관 업무 보조 1-4
2 919A동 최**

외 57명

입주자 58명 919동 호실장 활동(1,2월) 1-2
3 903동 임**

외 2명

입주자 3명 동내 미화 및 조교 업무 도움 1
4 902동 방** 입주자 1명 호실 청소상태 우수 1
5 925동 한**

외 3명

입주자 4명 분실물 습득 1

 

범례

① 포상·징계 지침 제8조 1항 – 별표 2

– 제1호 자 – 호실을 임의로 변경 또는 양도, 양수, 대여한 행위(영구퇴거)

– 제2호 가 – 비허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을 관내에서 사용한 행위(10점)

– 제2호 라 – 비허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을 관내로 반입 및 소지한 행위(5점)

– 제3호 나 –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를 숙박시키거나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로서 타인의 호실에 숙박한 행위(9점)

– 제3호 라 –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를 규정시간 외 출입시키거나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로서 동 내 또는 타인의 호실에 규정시간 외 출입한 행위(5점)

– 제3호 마 – 타인의 소유물 또는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진한 행위(5점)

– 제3호 바 – 소음, 소란, 악취, 위생불량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5점)

– 제3호 사 –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3점)

– 제3호 아 – 공용공간 및 시설(부대시설, 세탁실, 건조실, 취사실, 분리수거 등) 이용 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3점)

– 제4호 나 – 퇴거 시 청소 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행위(6점)

– 제4호 바 – 기타 조교 및 직원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 행위(5점), 제4호 자 – 퇴거절차(퇴거신청, 청소점검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3점)

– 제4호 사 – 호실 점검 시 청소 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행위(3점)

– 제4호 아 – 입주절차(조교실 방문, 오리엔테이션 실시, 비품점검표 제출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3점)

– 제4호 자 – 퇴거절차(퇴거신청, 청소점검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3점)

 

② 포상·징계 지침 제7조 1항 – 별표 1

– 제3호 가 – 분실물을 습득·신고하여 입주자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킨 행위(1~5점)

– 제3호 나 – 곤란에 처한 타 입주자 또는 조교, 직원에게 도움을 준 행위(1~5점)

– 제3호 다 -공공기물(세탁기 등)의 고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에 기여한 행위(1~5점)

– 제3호 마 – 호실 내 환경 미화 및 청소상태가 우수한 행위(1~5점)

– 제3호 아 – 기타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각종 선행을 실천한 행위(1~5점)

 

* 벌점 6점 이상: 6점 이상이 된 날로부터 등록학기 4학기 동안 생활관 신청불가

* 벌점 10점 이상: 10점 이상이 된 후 즉시퇴거, 등록학기 4학기 동안 생활관 신청불가

* 영구퇴거: 결정된 후 즉시퇴거, 영구적으로 생활관 신청불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포상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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