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포상징계위원회 결과
□ 징계
징 계 대 상 자 | 징계 사유 | 벌점 | ||
1 | 906동 송**
외 1명 |
입주자 1명
비입주자 1명 |
호실 양도 및 외부인 숙박 | 영구퇴거 |
2 | 916동 문**
외 2명 |
입주자 3명 | 외부인 숙박 | 9 |
3 | 919B동 황**
외 1명 |
입주자 2명 | 타인공간 점유 및 조교 업무 방해 | 7.5 |
4 | 919A동 문**
외 1명 |
입주자 2명 | 비허가 전기기구 사용 | 7 |
5 | 906동 김**
외 4명 |
입주자 5명 | 퇴거청소기준 미달 | 5-6 |
6 | 917동 하**
외 13명 |
입주자 14명 | 입주절차 미준수 | 3-6 |
7 | 903동 정**
외 1명 |
입주자 2명 | 공동생활 부적합 | 5 |
8 | 904동 송**
외 2명 |
입주자 3명 | 외부인 출입 | 4-5 |
9 | 919B동 강**
외 1명 |
입주자 2명 | 타인공간 점유 | 5 |
10 | 925동 김**
외 8명 |
입주자 9명 | 비허가 전기기구 반입 | 5 |
11 | 924동 이**
외 5명 |
입주자 6명 | 마스크 미착용 및 조교지시 불이행 | 4.5 |
12 | 922동 신**
외 1명 |
입주자 2명 | 동내 소음 유발 | 3 |
13 | 901동 이**
외 144명 |
입주자 145명 | 퇴거절차 미준수 | 3 |
14 | 919C동 이**
외 5명 |
입주자 6명 | 호실 청소점검 기준 미달 | 3 |
□ 포상
포 상 대 상 자 | 포상 사유 | 상점 | ||
1 | 916동 문**
외 3명 |
입주자 4명 | 생활관 업무 보조 | 1-4 |
2 | 919A동 최**
외 57명 |
입주자 58명 | 919동 호실장 활동(1,2월) | 1-2 |
3 | 903동 임**
외 2명 |
입주자 3명 | 동내 미화 및 조교 업무 도움 | 1 |
4 | 902동 방** | 입주자 1명 | 호실 청소상태 우수 | 1 |
5 | 925동 한**
외 3명 |
입주자 4명 | 분실물 습득 | 1 |
범례
① 포상·징계 지침 제8조 1항 – 별표 2 – 제1호 자 – 호실을 임의로 변경 또는 양도, 양수, 대여한 행위(영구퇴거) – 제2호 가 – 비허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을 관내에서 사용한 행위(10점) – 제2호 라 – 비허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을 관내로 반입 및 소지한 행위(5점) – 제3호 나 –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를 숙박시키거나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로서 타인의 호실에 숙박한 행위(9점) – 제3호 라 –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를 규정시간 외 출입시키거나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로서 동 내 또는 타인의 호실에 규정시간 외 출입한 행위(5점) – 제3호 마 – 타인의 소유물 또는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진한 행위(5점) – 제3호 바 – 소음, 소란, 악취, 위생불량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5점) – 제3호 사 –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3점) – 제3호 아 – 공용공간 및 시설(부대시설, 세탁실, 건조실, 취사실, 분리수거 등) 이용 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3점) – 제4호 나 – 퇴거 시 청소 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행위(6점) – 제4호 바 – 기타 조교 및 직원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 행위(5점), 제4호 자 – 퇴거절차(퇴거신청, 청소점검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3점) – 제4호 사 – 호실 점검 시 청소 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행위(3점) – 제4호 아 – 입주절차(조교실 방문, 오리엔테이션 실시, 비품점검표 제출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3점) – 제4호 자 – 퇴거절차(퇴거신청, 청소점검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3점)
② 포상·징계 지침 제7조 1항 – 별표 1 – 제3호 가 – 분실물을 습득·신고하여 입주자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킨 행위(1~5점) – 제3호 나 – 곤란에 처한 타 입주자 또는 조교, 직원에게 도움을 준 행위(1~5점) – 제3호 다 -공공기물(세탁기 등)의 고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에 기여한 행위(1~5점) – 제3호 마 – 호실 내 환경 미화 및 청소상태가 우수한 행위(1~5점) – 제3호 아 – 기타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각종 선행을 실천한 행위(1~5점)
* 벌점 6점 이상: 6점 이상이 된 날로부터 등록학기 4학기 동안 생활관 신청불가 * 벌점 10점 이상: 10점 이상이 된 후 즉시퇴거, 등록학기 4학기 동안 생활관 신청불가 * 영구퇴거: 결정된 후 즉시퇴거, 영구적으로 생활관 신청불가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포상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