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학생생활관 시행세칙

제정 2019. 9.27.

규정 제3호, 개정 2019.12.17.
규정 제4호, 개정 2020. 1. 7.
규정 제6호, 개정 2020.1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2조 및 제29조에 의거, 관악학생생활관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관악학생생활관(이하 “관악생활관”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과 교육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연구원에게 거주의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 함양에 기여하며, 교원?연구원의 후생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시행세칙은 관악생활관 내 학생생활관, 가족생활관, BK생활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생생활관은 학부학생생활관, 대학원학생생활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관기간”이란 각 생활관을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거주기간”이란 입주자가 “개관기간” 중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입주희망일”이란 BK생활관 입주를 신청한 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날을 말한다.
4. “등록”이란 학생생활관과 BK생활관은 입주 대상자의 서류 제출과 “생활관비” 납부 행위를 말하며, 가족생활관은 입주 대상자의 서류 제출과 “보증금” 납부 행위를 말한다.
5. “생활관비”란 “보증금” 및 “관리비”를 말한다.
6. “보증금”이란 생활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초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관리비”란 학생생활관의 경우 생활관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입주자가 시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족생활관과 BK생활관의 경우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세대별공공요금”을 제외한 월별 납부 비용을 말한다.
8. “세대별공공요금”이란 가족생활관과 BK생활관 입주자가 전기?가스?수도 사용료 등 세대 내에서 사용한 경비를 말한다.

제5조(위임규정)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관장ㆍ부관장) ① 관장과 부관장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8조에 따라 임명된다.
② 관장은 관악생활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입주자를 지도한다.
③ 교무ㆍ학생부관장은 교무, 학생, 대내외 교류협력 및 입주자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기획ㆍ시설부관장은 관악생활관 운영의 기획ㆍ조정, 재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구성) 관장은 관악생활관의 조직을 다음의 직제로 편성한다.
1. 직원
2. 생활지도조교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

제8조(직원) ① 관장은 관악생활관 운영과 입주자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직원은 관악생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장과 부관장의 명을 받아 관악생활관을 운영ㆍ관리한다.

제9조(생활지도조교) ① 관장은 관악생활관 학생생활관 입주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조교를 둘 수 있고, 생활지도조교의 선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생활지도조교는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8조에 따른 조교와 관장이 임명한 대표조교?동조교?전문조교를 말한다.
③ 생활지도조교는 관악생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생활관 입주자의 입주ㆍ퇴거와 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ㆍ운영) ① 관장은 관악생활관 운영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운영실무위원회는 관장의 주관 하에 관장, 부관장,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과 생활지도조교를 위원으로 하여 총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운영실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관장이 별도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운영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자 선발 및 입주ㆍ퇴거 관련 사항
2. 관악생활관 제 규정 관련 사항
3. 시설 관리 및 개선 사항
4. 입주자 생활 지도 사항
5. 관악생활관 문화ㆍ교육ㆍ체육행사 사항
6. 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사항
7.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입주 및 퇴거
제1절 학생생활관
제12조(학생생활관 입주자정원) 학생생활관에 입주하는 내국인 학부생ㆍ대학원생ㆍ연구생, 외국인 학부생ㆍ대학원생ㆍ연구생의 정원은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13조(학생생활관 개관기간) ① 학생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기 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개관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사일정을 따른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개관 시작일ㆍ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① 관악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 예정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는다.
1. 부모의 거주지가 모두 지방 또는 서울 원거리인 학부 신입생ㆍ재학생
2. 부모의 거주지가 모두 지방 또는 서울 원거리 또는 서울 근교인 대학원 신입생ㆍ재학생ㆍ연구생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부생ㆍ대학원생ㆍ연구생
4.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지방”은 서울 및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서울 원거리”의 범위는 노원구, 도봉구로 한다. “서울 근교”의 범위는 성남, 안양, 광명, 의왕, 부천, 시흥, 과천, 군포로 한다.
③ 제1항의 “연구생”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15조(학생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지 않는다.
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관악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포상ㆍ징계 지침」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입주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제16조(학생생활관 입주 허가 기간) 입주 시 입주 허가 기간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학년도 개관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 입주자의 입주 허가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당해학년도 개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7조(학생생활관 입주 신청) ① 제1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학생생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생활관은 입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18조(학생생활관 선발) ① 선발 인원은 별표 2의 입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② 학부신입생은 별표 3의 선발 점수 배점표에 따라 기준대로 소득 최대 60점, 거리 최대 40점을 부여하여 합산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악생활관에서 선발 인원의 100%를 선발한다.
③ 학부재학생은 별표 3의 선발 점수 배점표에 따라 기준대로 소득 최대 60점, 거리 최대 20점, 성적 최대 20점을 부여하여 합산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악생활관에서 선발인원의 80%를 선발한다. 선발 인원의 20%는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 선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의 선발 기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선발 가능한 최저점에 해당하는 인원이 복수여서 모두 선발할 경우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자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자를 확정한다.
⑤ 대학원생은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되 호실 유형별 선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인실 선발 우선순위: 지방 거주 박사과정생, 지방 거주 석사과정생, 서울 원거리 또는 서울 근교 거주 박사과정생, 서울 원거리 또는 서울 근교 거주 석사과정생
2. 2인실 선발 우선순위: 지방 거주 석ㆍ박사과정생, 서울 원거리 또는 서울 근교 거주 석ㆍ박사과정생
⑥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박사과정생”으로 인정한다.

제19조(학생생활관 우선선발)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별표 제4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선발한다.
②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우선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우선선발한다.

제20조(학생생활관 충원) ① 미선발자는 입주대기자로 전환되어 대기번호를 부여받는다.
② 학생생활관의 결원 발생 시 입주대기자 중에서 대기번호 순으로 충원하되 대기번호는 해당 공지기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충원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장은 입주 조건을 조정하여 여석을 충원할 수 있다.

제21조(학생생활관 등록)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9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입주 대상자라고 하며, 입주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과 생활관비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③ 학생생활관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22조(학생생활관 입주)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입주 대상자는 학생생활관이 지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관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입주 시에는 별지 서식 1의 학생생활관 입주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주한다.

제23조(학생생활관 퇴거) ① 입주자는 거주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퇴거하고자 할 때,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온라인 퇴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퇴거 신청을 하고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관리비를 납부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2. 허위로 입주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3. 졸업, 퇴학, 제적, 제명, 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의해 선발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휴학한 경우
4.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학생생활관에서 벌점 10점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한다.

제24조(학생생활관 기타 운영) 관악생활관은 본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관의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가족생활관
제25조(가족생활관 입주자 정원) 가족생활관에 입주하는 내국인 대학원생ㆍ연구생, 외국인 대학원생ㆍ연구생의 정원은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26조(가족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는다.
1. 기혼의 대학원 신입생ㆍ재학생ㆍ연구생
2.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거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가 가능하다.

제27조(가족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지 않는다.
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서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3. 관악생활관의 가족생활관 거주 경험이 있는 자

제28조(가족생활관 입주 허가 기간) ① 입주 시 입주 허가 기간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입주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하되,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입주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2개월 후 이내에 있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퇴거지정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1항제1호에 의해 선발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입주 허가 기간은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거주기간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제31조제1항제2호에 의해 선발된 자의 입주 허가 기간은 최소 제1항에 따른 입주 허가 기간이며 총 거주기간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4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거하는 경우 관악생활관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이사기간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에는 별표 제5의 2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가족생활관 입주 신청) 제2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가족생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가족생활관 선발) ① 입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발하며 선발된 자는 입주 대상자로서 가족생활관 입주 등록 자격을 갖는다.
② 별표 8의 선발 점수 배점표에 따라 본인 최대 92점, 배우자 최대 8점을 부여하여 합산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된 점수가 같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그 외에는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 자녀 수가 같은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자를 확정한다.
④ 제3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⑤ 선발 순서는 매 분기별로 3ㆍ6ㆍ9ㆍ12월 첫 주에 발표하며, 발표사항은 발표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다.

제31조(가족생활관 우선선발) ①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선발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관악생활관 조교 및 대표조교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호실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 전용 호실 외에도 거주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입주 대상자 동의 하에 입주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호실에만 거주가 가능한 경우 선발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우선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우선선발한다.

제32조(가족생활관 등록) ① 입주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제33조(가족생활관 입주)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입주 대상자는 가족생활관이 지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다.
② 입주 시에는 별지 서식 2의 가족생활관 입주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주한다.
③ 가족생활관 입주 후 한 달 이내에 화재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별표 9의 서약서 제출로 대신한다.

제34조(가족생활관 퇴거) ① 입주자는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퇴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관악생활관이 퇴거통보 시에 지정한 기한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졸업, 퇴학, 제적, 제명 또는 제31조제1항제1호에 의해 선발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2개 학기 이상 연속 휴학한 경우
3.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관리비를 연속하여 2회 연체한 경우
5. 허위로 입주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공동생활 및 가족생활관 운영원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고 퇴거 완료일까지 별표 5의2에 따라 부가금을 부과한다.
④ 퇴거 예정자는 퇴거점검지침에 따라 입주 당시의 시설 및 청소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정해진 퇴거 절차에 따라 퇴거한다.

제3절 BK생활관
제35조(BK생활관 입주자 정원) BK생활관에 입주하는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 내국인 교원 및 연구원의 정원은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36조(BK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는다.
1.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
2. 내국인 전일제 교원 및 연구원
3.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4. 외국인 대학원생 또는 연구생 중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
5.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6. 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BK생활관 건물 유형에 따른 입주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A동(가족실):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2. B동(스튜디오):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단,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에 한해 동거를 승인할 수 있다)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과 배우자 2인이 거주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 제2호의 “교원”의 범위 및 정의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 또는 임용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연구원”의 범위 및 정의는 임용·위촉 또는 임용·위촉 예정인 총장 발령 연구원 및 기관장 발령 연구원을 말한다.

제37조(BK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지 않는다.
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서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3. 입주예정일이 BK생활관 직전 퇴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4. 대학원생에 한하여 관악생활관의 BK생활관 거주 경험이 있는 자
5. 교원 및 연구원에 한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제38조(BK생활관 입주 허가 기간) ① 매 입주 시 입주 허가 기간은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입주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년으로 하되,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다.
②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BK생활관 총 거주기간은 교원의 경우 최대 7년, 연구원의 경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입주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2개월 후 이내에 있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퇴거지정일로 한다.
④ 제44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거하는 경우 관악생활관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이사기간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에는 별표 5의3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⑤ 입주자는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하고 퇴거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납부한다. 단, 1개월 미만 거주 시 1개월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BK생활관 입주 신청) ① 제3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BK생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 신청자는 입주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BK생활관 입주희망일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BK생활관 선발) ① 입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발하며 선발된 자는 입주 대상자로서 BK생활관 입주 등록 자격을 갖는다.
②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외국인 전임 교원
2. 외국인 비전임 교원
3. 총장 발령 외국인 연구원
4. 기관장 발령 외국인 연구원
③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의 후순위자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내국인 전임 교원
2. 내국인 전일제 비전임 교원
3. 총장 발령 내국인 연구원
4. 기관장 발령 내국인 연구원
④ 선발 순서가 동일한 경우 A동(가족실)은 동거인 수, 신청 순서 순으로, B동(스튜디오)은 신청 순서 순으로 선발한다.
⑤ 제36조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선발 인원을 별도로 정하며 신청 순서 순으로 선발한다.
⑥ 선발 순서는 매월 첫 주에 발표하며 발표하는 월의 말일까지 유효하다.

제41조(BK생활관 우선선발) ① 제3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3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우선선발한다.
②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우선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우선선발한다.

제42조(BK생활관 등록) ① 입주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과 생활관비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제43조(BK생활관 입주)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입주 대상자는 BK생활관이 지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다.
② 입주 시에는 별지 서식 3의 BK생활관 입주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주한다.
③ BK생활관 입주 후 한 달 이내에 화재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별표 9의 서약서 제출로 대신한다.

제44조(BK생활관 퇴거) ① 입주자는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퇴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관악생활관이 퇴거통보 시에 지정한 기한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교원 또는 연구원 중 임용 또는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대학원생 중 졸업, 퇴학, 제적, 제명 또는 제41조제1항에 의해 선발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2개 학기 이상 연속 휴학한 경우
4.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관리비를 연속하여 2회 연체한 경우
6. 허위로 입주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공동생활 및 BK생활관 운영원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고 퇴거 완료일까지 별표 5의3에 따라 부가금을 부과한다.
④ 퇴거 예정자는 입주 당시의 시설 및 청소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정해진 퇴거 절차에 따라 퇴거한다.

제5장 입주자 생활

제45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건전하고 선량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시설 사용과 공동생활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설 양도ㆍ임대 및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주자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족생활관과 BK생활관의 입주자 본인과 승인된 동거인 이외에는 가족생활관 및 BK생활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입주자부담금) ① 학생생활관 생활관비 금액은 별표 5의1을 따르며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의 별표 2와 별표 3을 준용한 학생생활관 관리비의 징수기준일에 따른 징수액과 환불 기준은 별표 6과 별표 7을 따른다.
②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충원된 자를 추가입주자라고 하며, 학생생활관 추가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액은 별표 6을 따르되 추가입주자의 입주기준일은 발표일의 익일을 의미한다.
③ 가족생활관의 입주 허가 기간이 연장되어 총 거주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기간에 따라 관리비의 일정 비율을 매월 할증료로 부과한다. 단, 제28조제2항과 제3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가족생활관의 보증금, 관리비, 할증료, 부가금은 별표 5의2에 따라 부과한다.
⑤ BK생활관의 입주 허가 기간이 연장되어 총 거주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기간에 따라 관리비의 일정 비율을 매월 할증료로 부과한다.
⑥ BK생활관의 생활관비와 할증료는 별표 5의3에 따라 부과한다.
⑦ 가족생활관과 BK생활관은 관리비, 할증료 및 부가금 환불이 필요한 경우 퇴거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⑧ 보증금은 퇴거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금 차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한다. 단, 무단으로 퇴거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1. 입주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품 및 시설의 훼손, 오염, 망실에 따른 복구 비용
2. 학생생활관 퇴거 지체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
3. 가족생활관과 BK생활관 세대 내에서 사용한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용료 등의 세대별공공요금
4. 가족생활관과 BK생활관 세대 내부의 LED전등을 제외한 전등?전구, 건전지, 후드필터, 세탁기 먼지망 교체 비용
⑩ 본 조에 규정된 관리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제47조(학생생활관 입주자 활동) ① 학생생활관 입주자는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입주자를 중심으로 자치회와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학생생활관 자치회와 동아리의 조직과 운영,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학생생활관 포상ㆍ징계) ① 학생생활관 입주자는 관악생활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생활관 입주자는 공동의 안전을 증진하고 생활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생활관 입주자 중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인 자에 대해서는 「관악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포상ㆍ징계 지침」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학생생활관 입주자 중 공동생활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관악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포상ㆍ징계 지침」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시설과 안전관리

제49조(시설관리) ① 관악생활관의 시설 및 비품 등의 유지보수는 관악생활관에서 주관한다.
② 시설 및 비품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관악생활관에 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호실 및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0조(안전관리) ① 관악생활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관악생활관은 「서울대학교 소방안전 및 방범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소방안전 및 방범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관악생활관의 보안ㆍ안전관리를 위해 비상키를 사용하여 호실을 개방할 수 있으며, 비상키는 관악생활관 직원과 생활지도조교가 보관ㆍ사용한다.
④ 입주자는 안전 및 보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 관악생활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9. 9. 27.>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세칙의 폐지) 「관악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시행세칙」, 「관악학생생활관 가족생활관 시행세칙」,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시행세칙」은 본 시행세칙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시행 시 이전의 시행세칙에 따른 관악생활관의 행위나 관악생활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본 시행세칙에 따른 관악생활관의 행위나 관악생활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호, 2019. 12. 1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1 「학생생활관 입주자부담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20. 1. 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1「학생생활관 입주자부담금」, 별표6「학생생활관 관리비 징수 기준」, 별표7「학생생활관 관리비 환불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호, 2020. 11. 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1「학생생활관 입주자부담금」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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