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안내

퇴거절차 퇴거신청방법 환불안내
구분
기준일(매월)
환불액
1일 ~ 8일
납부 금액의 70%
9일 ~ 16일
납부 금액의 50%
17일 ~ 24일
납부 금액의 25%
25일 이후
환불없음
  • 관리비 환불은 퇴거 후 호실 내 시설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시설 보증금과 함께 일련의 행정절차(청소점검, 환불금액 정산 등)를 거쳐 환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