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 학부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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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소득분위 60점, 지역 40점에 의거 관악학생생활관에서 100%선발
- 재학생소득분위 60점, 지역 20점, 성적 20점에 의거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정원의 80% 선발, 정원의 20%는 선발 후 남은 인원수 비례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선발 (단과대학 선발 시 기준 공개 원칙)
※ 선발 비율 : 신입생과 재학생을 50:50의 비율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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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점수 배점표
구분 | 기준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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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재학 | ||
소득 | 0분위 | 60 | |
1분위 | 60 | ||
2분위 | 59 | ||
3분위 | 57 | ||
4분위 | 56 | ||
5분위 | 55 | ||
6분위 | 53 | ||
7분위 | 51 | ||
8분위 | 47 | ||
9분위, 10분위, 미신청 | 40 | ||
거리(지역) | 지방 | 40 | 20 |
경기, 인천 원거리 | 37 | 17 | |
서울 원거리 경기, 인천 근거리 |
34 | 14 | |
서울(서울 원거리 제외), 성남, 안양, 광명, 의왕, 부천, 시흥, 군포, 과천 | 신청불가 | ||
성적 누적 평점 평균 |
96~100(4.0이상 4.3이하) 최초 입학 시 군 입대 및 건강상 이유로 휴학하여 성적이 없는 학생 포함 |
- | 20 |
89~95(3.3이상 4.0미만) | 18 | ||
80~88(2.4이상 3.3미만) | 16 | ||
성적 없음 | 5 | ||
80미만(2.4 미만) | 신청불가 |
- 소득분위: 입주 신청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득분위
- 서울 원거리: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 경기, 인천 근거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인천시 계양구·남동구·부평구
- 경기, 인천 원거리: 경기·인천 지역 중 신청불가 지역 및 경기·인천 근거리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학원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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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비율과정생과 연구생을 85:15의 비율로 우선순위 따라 전산으로 무작위 선발
- 성적 기준 내국인 대학원 3.0, 외국인 대학원 2.7, 법학전문대학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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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1인실 지방 박사 과정생 > 지방 석사 과정생 > 서울 및 서울근교 박사 과정생 > 서울 및 서울근교 석사 과정생 > 지방연구생 > 서울 및 서울근교 연구생 > - 기준성적 미달 박사 > 기준성적 미달 석사 > 기준성적 미달 연구생
2인실/4인실 지방 석·박사 과정생 > 서울 및 서울 근교 석·박사 과정생 > 지방 연구생 > 서울 및 서울근교 연구생 > 기준성적 미달 박사 > 서울 :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서울근교 :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과천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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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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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자격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은 성적 및 지역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학부생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 및 자녀[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자 및 차상위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원생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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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자격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은 성적 및 지역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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