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학부생활관
    • 신입생소득분위 60점, 지역 40점에 의거 관악학생생활관에서 100%선발
    • 재학생소득분위 60점, 지역 20점, 성적 20점에 의거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정원의 80% 선발, 정원의 20%는 선발 후 남은 인원수 비례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선발 (단과대학 선발 시 기준 공개 원칙)
      ※ 선발 비율 : 신입생과 재학생을 50:50의 비율로 선발

* 선발 점수 배점표

구분 기준 배점
신입 재학
소득 0분위 60
1분위 60
2분위 59
3분위 57
4분위 56
5분위 55
6분위 53
7분위 51
8분위 47
9분위, 10분위, 미신청 40
거리(지역) 지방 40 20
경기, 인천 원거리 37 17
서울 원거리
경기, 인천 근거리
34 14
서울(서울 원거리 제외), 성남, 안양, 광명, 의왕, 부천, 시흥, 군포, 과천 신청불가
성적
누적 평점 평균
96~100(4.0이상 4.3이하)
최초 입학 시 군 입대 및 건강상 이유로 휴학하여 성적이 없는 학생 포함
- 20
89~95(3.3이상 4.0미만) 18
80~88(2.4이상 3.3미만) 16
성적 없음 5
80미만(2.4 미만) 신청불가
  • 소득분위: 입주 신청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득분위
  • 서울 원거리: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 경기, 인천 근거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인천시 계양구·남동구·부평구
  • 경기, 인천 원거리: 경기·인천 지역 중 신청불가 지역 및 경기·인천 근거리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학원생활관
    • 선발 비율과정생과 연구생을 85:15의 비율로 우선순위 따라 전산으로 무작위 선발
    • 성적 기준 내국인 대학원 3.0, 외국인 대학원 2.7, 법학전문대학원 2.3
    • 우선순위
      1인실 지방 박사 과정생 > 지방 석사 과정생 > 서울 및 서울근교 박사 과정생 > 서울 및 서울근교 석사 과정생 > 지방연구생 > 서울 및 서울근교 연구생 >
    • 기준성적 미달 박사 > 기준성적 미달 석사 > 기준성적 미달 연구생
    • 2인실/4인실 지방 석·박사 과정생 > 서울 및 서울 근교 석·박사 과정생 > 지방 연구생 > 서울 및 서울근교 연구생 > 기준성적 미달 박사 >
    • 기준성적 미달 석사 > 기준성적 미달 연구생

      서울 :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서울근교 :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과천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우선선발대상
    • 입주 신청 자격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은 성적 및 지역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학부생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 및 자녀[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자 및 차상위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원생
      • 장애인[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