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공통사항

  • 차기년도 입주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접수’와 ‘관리비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입주가 최종 확정됨
  • 입주대상자 등록 기간 이내에 둘 중 하나라도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 포기로 간주하여 입주권이 취소됨
구비서류
    • 내국인
      학부생 대학원
      과정생 연구생
      ① 건강진단서 1부
      • 필수 항목 : 흉부 X-ray 검사,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지는 부, 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함
      • 부, 모의 주소지가 모두 기준을 만족시켜야 신청 가능
      • 부, 모, 본인이 하나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모 주소지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부, 모의 개별 등본) 생략 가능
      ③ 우선선발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③ 우선선발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③ 우선선발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전일제연구생 확인서 (1부)
    • 외국인
      학부생 대학원
      과정생 연구생
      ① 건강진단서 1부
      • 필수 항목 : 흉부 X-ray 검사,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② 여권 사본 (1부)
      - - ③ 전일제연구생 확인서 (1부)
    • 서류 유효기간
      • 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건강진단서에 한해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가능
상황별 구비서류
    • 공통 : 부, 모, 본인 모두 하나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별 등본 생략
    • 상황별 서류
      상황 구비서류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각 1부
      (단,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본인과 부모(부와 모는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각 1부
      본인, 부, 모의 주소지가 모두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주민등록등본 + 모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각 1부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혼 ① 본인과 동거친족(직계존속)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② 본인과 동거친족(직계존속)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동거친족(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의 형식은 전부 또는 일부사항증명 모두 가능
      사망 ①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부모 중 생존한 쪽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확인) + 건강진단서 각 1부
      ② 부모 중 생존한 쪽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해외거주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건강진단서 각 1부
      기혼자 본인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각 1부
      ※ 기혼자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 배우자 등본상 주소지가 지방일 경우에만 입사 가능
건강진단서 관련 안내
    • 건강진단서
      구분 제출 서류
      진단서 유효 여부 보건소, 종합병원, 내과,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제출 가능
      • 소견서, 확인서, 통보서, 차트 사본 제출 불가
      • 병원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진단서는 무효 처리
      • 종합 판정란 정상자에 한해 입주 가능
      필수검진 항목
      • ① 흉부 X-ray(결핵 감염 여부 확인) 검사
      • ②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예방접종 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 홍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출력
      • 접종 사실 확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만 유효함)
        구분 제출 서류
        홍역 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접종 사실은 있으나 내역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항체 검사를 실시한 후 ‘홍역항체검사 결과서’ 제출
        ※ 접종한 병원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홍역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접종 사실이 없는 경우 (미접종자)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홍역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 미접종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전까지 2차 접종을 완료 한 후 접종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