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및 징계

포상·징계지침 상벌기준표 상벌 공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악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3.]
제2조(포상징계위원회)
  1. ① 관장은 입주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 ② 위원회는 관장의 주관 하에 관장, 부관장,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과 조교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건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10월에는 우수입주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4. ④ 위원회는 「관악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시행세칙」제10조에 따른 운영실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3조(포상징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상점 및 벌점 관련 사항
  2. 2. 우수입주자 선정 관련 사항
  3.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포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관장은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또는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인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② 포상에는 “우수입주자”가 있으며, 우수입주자 선발은 조교 또는 직원의 추천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02.23.]
  3. ③ 최근 2년간 누적 상점이 6점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우수입주자 추천 대상이 된다. [개정 2024.02.23.]
  4. ④ 우수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선발의 대상이 되나, 입주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로 차기년도 입주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02.23.]
  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점을 받지 않은 입주자 중 생활관에서 모범을 보여 향후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는 입주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입주자로 포상 받을 수 있다.
제5조(징계)
  1. ① 관장은 생활관 발전을 저해하거나 또는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② 징계는 조교 또는 직원의 건의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3. ③ 징계의 종류는 “영구퇴거”, “일반퇴거”, “입주 신청 자격 제한”이 있으며,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영구퇴거: 별표 2의 영구퇴거에 해당하는 자로 생활관에서 퇴거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또한 학적 변동과 관계없이 생활관 입주 신청이 제한된다. [개정 2024.02.23.]
    2. 2. 일반퇴거: 누적 벌점 10점 이상 부여된 자로 퇴거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또한, 고지 이후에 발생한 상점에 의해 기존의 퇴거 처분은 취소될 수 없다. [개정 2024.02.23.]
    3. 3. 입주 신청 자격 제한: 누적 벌점 6점 이상 부여된 자로 차기 년도 거주를 위한 입주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입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누적 벌점이 6점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입주 자격을 상실한다.
  4. ④ 징계의 효력은 학적에 구분 없이 유효하고, 본교의 연건, 함춘, 상록 생활관에도 통지되며,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
제6조(포상ㆍ징계 요구의 시효)
포상 또는 징계의 요구는 사유 발생 후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2.23.]
제7조(상점)
  1. ① 상점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② 상점은 조교 또는 직원의 건의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고, 건의서 작성은 대상자의 행위에 대해 조교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02.23.]
  3. ③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벌점)
  1. ① 벌점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② 벌점은 조교 또는 직원의 건의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고, 건의서 작성은 대상자의 행위에 대해 조교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02.23.]
  3. ③ 벌점 부여 대상자는 경위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24.02.23.]
  4.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높은 점수의 1.5배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4.02.23.]
    1. 1.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여러 가지 행위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⑤ 벌점 부여 대상자의 행위가 주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앞선 항들에 따라 부여된 벌점의 1.5배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4.02.23.]
  6. ⑥ 최종 결정된 벌점이 정수가 아닌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개정 2024.02.23.]
  7. ⑦ 행위의 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되, 그 의도를 고려하여 벌점에 관한 기준보다 낮거나 높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8. ⑧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상ㆍ벌점의 유효 기간)
  1. ① 영구퇴거를 제외한 상점과 벌점은 상계하되, 각 상점과 벌점은 최종적으로 심의가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부터 본교 등록학기 4학기 동안 유효하다. [개정 2024.02.23.]
  2. ② 등록학기의 기준은 본교 학사일정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재심청구)
  1. ① 벌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02.23.]
  2. ② 이의제기 신청자는 이의제기 신청서에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하고 해당하는 조교 또는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3.]
  3. ③ 해당하는 조교 또는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작성한 이의제기 신청서와 자신의 의견서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회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관장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결정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징계에 대한 더 이상의 재심청구는 불가하다. [개정 2024.02.23.]
  5. ⑤ 관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한다. [개정 2024.02.23.]
  6. ⑥ 제5조 3항 1과 2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의 원결정이 확정될 경우, 최초 퇴거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개정 2024.02.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악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시행세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ㆍ벌점 상계에 대한 특례)
이 지침 시행 전 부여 받은 상점과 벌점은 2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벌점을 상점으로 상계할 수 있고, 상계된 점수에 맞춰 입주 자격을 갖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