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및 징계
- [별표 1] 상점에 관한 기준 [개정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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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관의 안전 및 시설보호에 기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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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화재를 진압 또는 신고한 행위(3~10점)
- 나. 범죄혐의자 또는 거동수상자를 신고한 행위(3~10점)
- 다. 흡연구역 미준수자를 신고한 행위(2점)
- 2. 생활관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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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활관의 자치회 또는 생활관 문화단체에 속하여 입주자들을 위해 우수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한 행위(5~10점)
- 나. 생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한 행위(1~3점)
- 3. 공동생활 기여 또는 타의 모범이 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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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곤란에 처한 타 입주자 또는 조교, 직원에게 도움을 준 행위(1~5점)
- 나. 공공기물(세탁기 등)의 고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에 기여한 행위(1~5점)
- 다. 동내 시설물 관리에 꾸준히 기여하거나 시설의 운영 개선에 기여한 행위(1~5점)
- 라. 호실 내 환경 미화 및 청소상태가 우수한 행위(1~5점)
- 마. 대외적으로 생활관의 위상이나 명예를 높인 행위(1~5점)
- 바. 생활관 운영에 현실적이고도 발전적 안건을 제시하여 채택된 행위(1~5점)
- 사. 기타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각종 선행을 실천한 행위(1~5점)
[별표 2] 벌점에 관한 기준 [개정 2024.02.23.]
구분 | 학부생 | 영구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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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적용 (3~영구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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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행위 | 3. 타인과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 4.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점 | 가. 비허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을 관내에서 사용한 행위 | 가. 비허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을 관내에서 사용한 행위 | 가. 비허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을 관내에서 사용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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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 나. 출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유출한 행위 | 나.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를 숙박시키거나,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로서 타인의 호실에 숙박한 행위 ※ 외부인 출입 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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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 다. 고의로 관내 또는 호실 내 시설을 손괴한 행위 | 다 생활관의 부대시설(체력단련센터, 운동장, 체육관, 가온홀, 다인홀, 연습실을 부정 사용하거나 양도, 양수한 행위 | 나 퇴거 시 청소 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행위 |
5점 | 라. 비허가 전기기구 또는 인화물질을 관내로 반입 및 소지한 행위 | 라.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를 규정시간 외 출입시키거나, 외부인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로서 동 내 또는 타인의 호실에 규정시간 외 출입한 행위 ※ 외부인 출입 가능 시간
| 다. 경위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교나 직원의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행위 마. 비허가 장소에 차량을 진출입하거나 주정차한 행위 바. 기타 조교 및 직원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 행위 |
3점 | 마. 공용공간에 허가되지 않은 개인의 물건을 적치한 행위(입주자 호실 앞 포함) 바. 실외 흡연 시 지정된 흡연구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 사.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아. 공용공간 및 시설(부대시설, 세탁실, 건조실, 취사실, 분리수거 등) 이용 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 | 사. 호실 점검 시 청소 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행위 아. 입주절차(조교실 방문, 오리엔테이션 실시, 비품점검표 제출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 자. 퇴거절차(퇴거신청, 청소점검 등)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 차. 게시물을 허가 없이 부착, 배포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부착, 배포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