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안내

연장 대상자

  • 서울대학교에 신분을 유지한 자만 연장 신청 가능
  • 교원 또는 연구원 임용이 예정 및 확정된 경우
  • 신분 변동 없이 교원 또는 연구원 신분으로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 대학원생(연구생) 신분으로 입주 후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임용된 경우
  • (연구생)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연장 신청 기간

  • 거주 기간 만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신청

연장 신청 방법

  • 소속기관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접수
  • 구비서류
    • BK생활관 연장신청서
    •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대학원생: 재학증명서 or 연구생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연장 가능 기한

  •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 총 거주기간은 교원의 경우 최대 7년, 연구원의 경우 최대 5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대학원생(연구생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