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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귀책사유 ( 퇴사, 질병, 여행,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불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 ①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반환 (조례)
- ② 사용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불
- ③ 사용개시일 이후 : 총 금액의 10% + 취소 당일까지의 이용요금 공제 후 환불
- ④ 환급금액의 정산은 할인율 적용 전 금액 단가를 기준으로 함
- ① 주2회 이상 :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 ② 주1회 :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계산
- ①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주1회 프로그램)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 ②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2회 이상의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매월 1일 개강일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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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 프로그램 반변경 (기존/신규회원 동일 적용)
- ① 변경기간 : 매월 25일 ~ 익월 7일
- ② 기타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정원내 가능
- 이용요금의 동일 금액인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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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②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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