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체력단련센터
02-881-9081
구분
규정
환불
  • 폐강 등에 의한 환불 시 : 전액환불

  • 회원 귀책사유 ( 퇴사, 질병, 여행,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불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1. ①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반환 (조례)
  2. ② 사용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불
  3. ③ 사용개시일 이후 : 총 금액의 10% + 취소 당일까지의 이용요금 공제 후 환불
  4. ④ 환급금액의 정산은 할인율 적용 전 금액 단가를 기준으로 함

  • 사용일수 공제금액 기준
  1. ① 주2회 이상 :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2. ② 주1회 :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계산

  • 개시일이란?
  1. ①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주1회 프로그램)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2. ②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2회 이상의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매월 1일 개강일임을 의미함
변경
  • G.X 프로그램 반변경 (기존/신규회원 동일 적용)
  1. ① 변경기간 : 매월 25일 ~ 익월 7일
  2. ② 기타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정원내 가능
    •     이용요금의 동일 금액인 경우만 가능
유의사항
  1. ①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2. ②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