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임용(입학) 예정 또는 임용(재학) 중인 자로 아래 항목 해당자이어야 함.

입주 신청 자격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원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 발령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원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 발령자
해당 없음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A동
(가족실)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해당 없음
B동
(스튜디오)
단독 거주 or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비전임 교원 구분(근거: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 전일제: 강의교원, 연구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 비전일제: 겸임교원, 외래교원
  •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 초빙교원, 객원교원

입주 신청 제한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 입주예정일이 BK생활관 직전 퇴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대학원생에 한하여 관악생활관의 BK생활관 거주 경험이 있는 자
  • 교원 및 연구원에 한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 개인 사유로 BK생활관 최소 입주 기간인 3개월 이내에 퇴거한 경험이 있는 자
입주 신청 기간
입주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공문 도착 일시, 대학원생(연구생)의 경우 소속 기관 담당자 승인 일시 기준
  • 공문접수 시 기관장 최종결재로 발송 요망

입주 신청 및 선발 절차

  • 교원 및 연구원 : 소속기관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신청 → 소속기관에 대기번호 및 입주 대상자 통보(공문발송)
  • 대학원생(연구생 포함) :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주신청 → 소속기관 담당자 온라인 승인 → 서류제출(관악학생생활관 900동 B1층 행정실) → 소속기관에 대기번호 및 입주 대상자 통보(공문발송)
입주 선정자 발표
입주 신청 마감일 후 대기자 및 선정자 통보(공문발송)
  • 선발 순서(대기번호)는 발표하는 월의 말일 까지 유효함
입주 허가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2년(교원 및 연구원은 임용기간 유지 시, 대학원생(연구생)은 학적 유지 시)
  • 거주 연장 기간은 운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단, 대학원생 1회, 교원 최대 총 거주 기간 7년, 연구원 총 거주 기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