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안내

퇴거 및 납부

  • 퇴거 시 퇴거 원서를 1개월 전에 제출 후 퇴거
  • 출산 예정자일 경우 퇴거 연기가 가능함 (출산 예정일이 퇴거 지정일로부터 전 3개월, 후 2개월 일 때)
  • 퇴거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가족생활관 시행세칙 제20조(퇴거) 3항에 의해 조치 됨

퇴거절차 안내

  • 관리실 방문, 시설물 인수인계 및 계량기 검침확인서 수령
  • 퇴거일까지의 전기, 가스 정산
    1. ① 전기 (02-123) → 상담원 연결(0버튼) → 계량기 검침숫자로 이사정산
    2. ② 가스 (02-878-0074) → 상담원 연결(0버튼) → 계량기 검침숫자로 이사정산
  • 행정실 방문, 퇴거일까지의 시설사용료 및 일반관리비 정산
  • 보증금 반환(퇴거일로부터 약 열흘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