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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입주원서 관악학생생활관 소정양식 (행정실 비치 – 행정실에서 수령 후 작성)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및 가족사항 표시 3개월 이내 발급분) 단,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미기록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서울시 재산세, 주택 해당) – 본인, 배우자 1부
(과세(납세) 증명서는 “본인 주소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본인과 배우자에게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함”)
외국인
- 입주원서 관악학생생활관 소정양식 (행절실 비치 – 행정실에서 수령 후 작성)
- 결혼증명서 각 1부 제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본인 및 가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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